'이미 준 뇌물일까, 아니면 건네려던 돈일까.'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가 지난해 문을 연 대구의 한 대형 나이트 클럽의 인.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이 관할 구청과 경찰, 세무서 등에 전달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개월째 수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풀리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뇌물 전달 대상인 기관과 간부 이름, 금액이 적힌 메모장을 확보했지만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이 '주려는 계획을 적어 놓은 것일뿐'이라며 뇌물 전달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경찰은 이 나이트클럽의 공동 업주 3명 가운데 2명이 수익금 6억원을 업주 ㅂ씨가 횡령했다고 진정함에 따라 지난 3월 사무실을 압수수색, 뇌물 대상 기관과 직책 등이 적힌 메모장 2쪽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메모장에는 각 기관별 이름뒤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 간부 직책뒤에는 수백만원씩의 액수가 적혀 있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천700만원을 지출한 회계 장부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몇달째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ㅂ씨는 이 메모장에 대해 "나이트클럽 개장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려는 계획을 적어 놨을 뿐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은 없다"며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관련자들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접대비도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접대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계좌의 압수수색영장을 몇차례 발부받아 돈의 흐름까지 추적했지만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어 ㅂ씨의 진술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업체 직원으로부터 동업자들이 ㅂ씨에게 접대비 2천700만원의 출처를 따지는 과정에서 ㅂ씨가 설 떡값을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나이트클럽은 초대형 규모로 지난해 개장했으며 경찰은 업주 ㅂ씨에 대해 일단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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