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며칠전 매일신문에 대리운전업체를 '사기성업체'로 매도하는 독자투고가 나갔다.
'대리 운전자보험'은 차대 차, 차대 사람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된다.
원래 주차 중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차 중 사고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기사와 업체가 나눠서 배상하고 있다.
늦은 밤 술주정하는 고객, 인격 모독, 무조건 싼 요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 시달리면서 시간당 4천원 정도라도 벌어서 열심히 살아 가려는 대리 운전기사들을 음주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생명의 지킴이"로 편견없이 봐주기 바란다.
정당한 요금이 지켜질 때 성숙된 서비스, 안전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김동완(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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