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및 이동통신,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 등의 사용전 검사업무중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한 검사기관이 정보통신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됐다.
이관대상은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관련 시설물이며, 연면적 150㎡ 이하의 건축물과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설치공사 경우에는 종전처럼 정보통신부가 계속 맡는다.
검사신청은 각 구.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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