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公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04-08-04 08:49:26

기초자치단체가 개발단체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보문관광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경주시를 상대로 보문단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최근 1차 변론에 이어 다음달 26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지난해 4월 경주시로부터 보문관광단지내 사업부지 230여필지 33만여㎡ 면적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34억9천여만원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발공사 측은 "보문단지 기반 시설이 이미 90년말에 끝난 상태이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시한)마저 끝났는데 거액의 부담금 부과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경주시 역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개발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제의 개발부담금은 2002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경주시의회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1974년부터 추진해 온 보문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라"며 집행부를 압박했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 초 보문단지내 520필지 75만3천여㎡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개발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부담금을 재산정해서 부과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경주시는 부과대상 및 금액을 줄여서 부과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보문단지 개발사업이 당초 2001년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사업 완료기간이 2010년으로 연장됐다"며 "개발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북관광개발공사 관계자는 "시비가 된 개발부담금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마땅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뒤늦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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