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경산버스가 대구 시내버스조합과의 교통카드 호환문제를 이유로 지난 1일부터 공동배차제를 파기하고 요금인하 조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경산버스를 당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시는 경산버스와 대구 버스조합이 1991년 공동배차 협약체결을 맺고 노선신설 및 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키로 했으나 이를 임의적으로 어기고 파행운행한 것은 불법인 만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
시는 또 운수업계가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데도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하함에 따라 사용자 부담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시민불편이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고발 조치하는 함께 경북도와 협조, 대구버스조합과 경산버스간 입장 조율을 통해 교통카드 호환 및 공동배차제 문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경산버스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경산시의 신고수리에도 불구, 경산버스가 노선번호와 종점을 임의적으로 바꿔 파행적으로 운행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내 버스조합도 경산시에 경산버스의 불법운행과 관련, 고발하는 한편 경산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산버스는 지난 1일부터 공동 배차협약을 파기하고 독자적으로 3개 노선 18대 버스의 노선번호를 변경하고 요금을 인하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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