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서...금품 전달 업자·브로커 등 구속
골재 채취와 관련, 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친인척 등이 포함된 대규모 토착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안원식)은 지난달 31일 골재채취업자인 경남 함양군 ㅈ기업 대표 정모(45)씨와 현장소장 정모(38)씨, 청탁을 미끼로 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가로챈 브로커 김모(55)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골재 채취와 관련한 청탁을 목적으로 1천100만원을 받은 함양군수 동생 천모(54)씨(변호사법 위반)와 이 업체로부터 130만원을 갈취한 모 언론사 기자 장모(46)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ㅈ기업은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하천의 자갈과 모래 등 골재를 채취하면서 함양군이 허가한 범위를 초과해 7만6천여㎥를 무단채취, 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
함양군수의 외당숙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는 지난해 8월 함양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하고 ㅈ기업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통해 1천만원을 입금받았으며, 담당 공무원이 뇌물 수수를 거부하자 김씨는 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씨가 친형인 군수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11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토착 비리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급 골재의 경우 허가받은 채취량만큼 대금을 군에 납부해야 하므로 담당 공무원은 허가범위를 초과해 채취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원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거창.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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