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 향응 제공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30일 기부행위 금지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 을)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10일 일선 김씨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회원 6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그 중 10여 명에게 노래주점 등에서 8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올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56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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