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소' 협박 2억 뺏어

입력 2004-07-31 11:17:05

수성경찰서는 주부와 정을 통한 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폭행을 일삼고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택시운전기사 서모(49.서구 내당동)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3월중순 한 생필품 판매장에서 만난 주부 ㅁ(54)씨에 접근, 돈을 빌린 뒤 차용증을 써 주겠다며 ㅁ씨를 유인, 술을 먹이고 정을 통한 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아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폭행을 일삼는 등 최근까지 9차례 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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