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주부와 정을 통한 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폭행을 일삼고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택시운전기사 서모(49.서구 내당동)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3월중순 한 생필품 판매장에서 만난 주부 ㅁ(54)씨에 접근, 돈을 빌린 뒤 차용증을 써 주겠다며 ㅁ씨를 유인, 술을 먹이고 정을 통한 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아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폭행을 일삼는 등 최근까지 9차례 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