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소송 3전3패

입력 2004-07-30 13:41:09

대법원 '채석장 허가' 사업자 승소 판결

채석장 허가를 놓고 지자체와 사업자 사이에 벌어진 2년간의 법정공방에서 사업자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원고승소 판결에 불복해 군위군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사업자인 (주)부광산업(대표 문종옥)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광산업은 지난 2002년 군위군 효령면 매곡리에 있는 한 채석장을 인수해 토목.건설용 골재를 채취하겠다며 군위군에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채석과정에서 발파 폭음과 진동으로 가옥에 균열이 생기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직간접 피해가 많지만 변변한 보상조차 없었다"며 "석산개발 허가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군청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에 군위군은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부광산업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8월28일 "군위군이 효령면 매곡리의 채석장 허가를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열린 대구고법의 항소심에서도 "골재는 각종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며 "국토보존 및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채석장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채석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군위군 항소를 기각했다.

우병윤(46) 군위 부군수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원 판결을 존중해 사업자측이 채석장 허가 재신청을 할 경우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조속한 시일내 허가할 방침"이라고 했다.

부광산업 한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한 고용 창출뿐 아니라 대민지원 사업도 펼쳐 기업과 주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