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고객의 신용카드로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빼고 돈을 빌려주면서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이모(32.달서구 신당동)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박모(32.여.달서구 용산동)씨의 신용카드로 선불전화카드 200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5%(30만원)를 빼고 나머지를 빌려주는 등 4개월 동안 1천20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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