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수몰...상·하류 대립
군위군이 30일부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고로면 소재지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조만간 첫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군위지역에서는 '화북댐' 건설로 수몰될 고로면 소재지 이전을 두고 댐 상.하류 지역 주민간에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기희(47.군의회 부의장)씨 등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양지리가 면지역 중심지인데다, 주민수도 상류지역이 많다"며 "댐 건설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도 면소재지 이전은 댐 상류의 양지리 부근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종백(65.화북1리)씨를 비롯한 하류지역 주민들은 "교통이 좋은 화수리 인근에 소재지를 이전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며 "수몰민 대다수가 화수리 인근에 이주를 희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댐 상류쪽으로 소재지를 옮길 경우 각종 개발제한에 묶여 많은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 14일 군의회에서 의결된 주민투표 조례에 따르면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은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주민투표 청구는 군위군내 주소를 둔 선거권자와 외국인등록 영주권자로 투표인명부 작성일 기준 주민투표청구권자(작년말 기준 2만4천951명)의 6분의 1(4천167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군위군 사공 술(55) 총무과장은 "소재지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자칫 주민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상.하류 지역으로 이전시의 장단점을 평가해 지역발전 방향에서 주민들을 설득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군위군은 조만간 군청 기구개편을 통해 건설과내 '이주대책지원단'을 편성해 고로면 소재지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며, 주민 갈등이 지속될 경우 주민투표 실시 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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