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8일 공적자금을 부당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횡령)등으로 기소된 이순목(66) 전 우방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해 부도에 이르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고, 공적자금을 빌린 뒤 되갚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데다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측은 "우방의 부도는 국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대출 혐의는 엄격한 증명이 없고 담보없는 신용대출은 모두 변제했다"면서 "우방살리기운동에 시민 110만명이 서명한 점을 볼때 이씨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씨는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재무제표를 부풀려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2천600억원의 공적자금을 편취하고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해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선고공판은 8월 25일 오전 10시.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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