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부정선거' 대구축협 수사 나서

입력 2004-07-29 11:29:45

경찰이 대구 축산농협의 전 조합장 등 일부 임원진의 공금 유용 비리와 조합장 부정선거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수사과는 29일 대구축협(동구 신암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7일 발부받아 회계 장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한편 축협 조합원과 간부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 조합장 이모(67)씨가 재임 기간중 공금을 횡령하고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수수 등이 있었다고 축협의 일부 조합원들이 진정해와 수사에 착수했다"며 "뚜렷한 혐의가 밝혀진 것은 아직 없으며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조합장 이씨는 8년간 재임한뒤 지난 25일 조합장에서 물러났는데 축협 이사와 대의원 등 130여명은 지난달 25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이씨가 개입,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며 재임 기간중 공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진정서를 낸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 이씨가 매년 수천만원의 공금을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일부 간부들은 퇴직때 규정에도 없는 명예퇴직금 수천만원을 지급받는 등 축협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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