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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29일 월급을 적게 벌어 온다며 구박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벌인 끝에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로 나모(52.북구 구암동)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29일 0시50분쯤 북구 구암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45)과 월급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데 격분, 큰 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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