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납 아파트 재산세는 누구 몫?

입력 2004-07-29 11:49:15

올 건물분 재산세 부과기준(6월 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고도 분양자로부터 잔금을 받지못한 채 비워두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세금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

대구시내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올 상반기 중 사용(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분양자로부터 잔금을 못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발부된 건물분 재산세를 두고, 건설사와 분양자가 서로 "네 몫"이라고 버티면서 주택업계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영남건설이 지난 4월 준공한 대구 달서구 장기동 '영남네오빌 파크'로 세금부과 대상자 선정 시점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거나 아직까지 잔금을 못내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는 30여 가구에 대해 회사 앞으로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분양자들에게 전달하고, "납입영수증이 없으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분양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분양자는 "돈이 없어 잔금을 제때 못내 연체료를 물어가면서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건설사가 엄연히 자신의 소유로 돼 있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힘의 우위를 내세워 분양자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영남건설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한 분양계약서 상에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잔금을 제때 못내 소유권을 6월 1일까지 넘겨받지 못한 가구의 경우도 해당 재산세를 분양자가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할 달서구청 측은 "지방세법상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소유자(건설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그 시점까지 이전등기나 잔금납입을 하지않은 경우 건축주인 건설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서상 규정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입주민을 맞은 수성구 모 아파트의 경우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잔금을 완납치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재산세를 건설사가 부담키로 해 영남건설의 대응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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