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기업관련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완화와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키 위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 금액을 대폭 감면해 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의 경우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여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총 채무금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각각 1명이면 종전에는 연대보증인이 1억원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채무상환 의무를 졌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대표자를 포함해 나눈 금액인 5천만원만 일시상환하면 채무를 면하고, 신용불량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신보에 의해 법적 조치가 돼있는 경우 구상실익 예상액 전액을 상환해야 규제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번 조치로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 가처분 등의 규제를 풀어 준다.
하지만 신보는 채무감면 기간 중 채무상환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채권회수 활동을 강력히 벌이기로 했다.
문의는 신보 대구경북지역본부(430-8913)와 각 영업점 또는 대구채권관리팀(1588-6565).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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