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거짓 진술 40대 2년 집유

입력 2004-07-27 16:33:34

대구지법 제7형사 단독 김연우 판사는 26일 총선 출마예정자를 위해 자신이 선거법 위반을 한 것 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우모(45.노점상)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 대구달서갑 지역에서 출마하려던 박모씨가 주민 16명에게 목욕용품 선물세트 48만원어치를 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주민들을 찾아가 자신에게 선물을 받은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서에서 자신이 선물세트를 구입해 제공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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