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 불법복제 비상

입력 2004-07-27 14:24:08

현금 겸용 직불카드가 불법 복제돼 예금이 인출됐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모(44.서구 중리동)씨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23일 경기도와 서울의 모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7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0만원이 빠져나갔으며 다른 사람 명의로 365만원이 이체됐다는 것.

오씨는 "은행에 조회한 결과 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은행 현금카드는 현재도 소지하고 있으며 돈을 인출한 지역으로는 간 적도 없다"며 카드 복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 김모(34.여.서구 비산동)씨도 지난 23일 경기도 모 은행 자동지급기에서 70만원씩 4차례에 걸쳐 280만원이 빠져나갔으며 다른 사람 명의로 270만원이 이체됐다는 것.

이에 대해 해당 은행 측은 "돈을 이체 받은 것으로 확인된 최모(41.경기도 수원시)씨도 이체받은 돈뿐 아니라 자신의 계좌에서 700만원이 빠져나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카드는 복제를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수 없으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탓에 은행도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동일인의 명의로 계좌 이체된 점과 비밀번호를 모르면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미뤄 일단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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