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유권해석
행정자치부는 최근 북구청 사회복지직 인사논란(본지 2월27일자 25면 보도)과 관련, 특별 임용된 지방공무원 전보발령은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987년 특별임용 방식으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전환된 문모(46)씨가 지난해 1월 동사무소 발령이 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구청 측이 1년 만에 구청에서 근무토록 전보조치를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것.
이와 관련, 북구청 관계자는 "전보조치가 마땅하다는 지침이 내려진 뒤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부당하다고 반발, 권위있는 기관에 해석을 의뢰한 뒤 결과에 따르겠다고 쌍방 합의했었다"며 "이에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해석 결과에 따라 구청 전입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구청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문씨에 대한 북구청의 전보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을 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7일 특별 임용된 지방공무원 전보 발령의 부적정성을 지적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환영의 논평을 발표하고 "대구시와 구.군은 공공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특별 임용된 부녀상담원 및 아동복지 지도원의 읍, 면, 동 배치를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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