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징세 유예...투기 등에만 과세 강화
대구지방국세청은 침체상태에 빠진 지역 경기가 되살아날 때 까지 섬유업 등 지역 기반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징세활동을 당분간 유예하고, 고용창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반면 부동산투기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확대와 함께 과세를 강화하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과 현금 수입업소 등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아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26일 취임한 정태언 신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구세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정 청장은 "어려운 대구.경북지역 경제여건을 감안,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는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세원관리, 납세지원 업무 등 세정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경영애로를 겪고있는 지역 기반산업인 섬유업과 대구시.경북도가 육성하는 브랜드 '쉬메릭'과 '실라리안' 참여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는한 조사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특히 현재보다 10%이상의 인원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3~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조치를 하는 등 지역 경기회생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부자들을 중심으로 연내에 변칙 상속이나 증여가 판 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부동산투기에 대한 과세를 한 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 대규모 직권조사나 순위별 일제조사 형식으로 운용돼온 부당 내부거래 조사제도를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있을 때 마다 수시 조사를 벌이는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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