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빌딩 인증제' 도입

입력 2004-07-27 14:25:27

건축허가.세제 감면 혜택

대구시가 세계적인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친환경 건축물(Green Building)'을 확대키 위해 '그린빌딩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발주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수립 때 자연그대로의 부지활용, 새집증후군 차단재 시공 등을 고려한 '그린 빌딩' 건축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 설계용역 때 '그린 빌딩' 개념을 도입하고, 건설 기술심의 및 건축심의 때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학교 건립계획 수립 때도 '그린 빌딩' 건축예산을 반영, 설계용역 및 시공발주를 하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이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그린 빌딩' 건축과 열병합발전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때 친환경건축물 건축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재산세 등 세금 감면,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 등 건축법령상 인센티브 부여, 건축상.우수건축공사장.관급공사발주 평가시 가점 부여, 유공자 표창 등 장려책을 쓰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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