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을 들고 가는 주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자 2명이 잽싸게 그 핸드백을 낚아채 유유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아도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어 신고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답답한 경우가 적잖다.
만약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달려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어도 형벌을 과할 방법이 없다.
그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 보면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아예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고 그 이상 오토바이는 단지 과태료 처분이 있을 뿐이다.
대구시에서 발생하는 한달 평균 오토바이 날치기 건수 100여건 중 번호판이 달려있는 오토바이는 10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법적으로 보완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오토바이에 명찰만 달아 놓는다면 날치기 예방 뿐 아니라 범행의사조차 가지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핸드백을 날치기 당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아주머니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라면 절실하게 법안을 손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권기창(대구시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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