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비슷한 인상 주면 도용"

입력 2004-07-23 13:49:25

이미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유명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으로 광고.판매를 해왔다면 상표도용에 해당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최근 등산복 전문 업체인 K2코리아(주)가 'KOR K-2' 상표로 의류를 생산.판매해온 ㄱ통상을 상대로 낸 '상표 등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ㄱ통상은 표장 사용 및 광고를 금지하고 제품을 강제보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OR K-2 상표가 'K2'부분을 강조해 K2코리아와 관련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비록 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K2코리아 상표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K2코리아는 ㄱ통상이 'KOR K-2'라는 상표로 광고와 홈쇼핑 등을 통해 등산복을 판매하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됐다며 대구지법에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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