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올 상반기 중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유혹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전국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통신판매업소 등 37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인터넷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가 32개소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나머지 5개업소는 신문 등을 통해 신경통이나 관절염 등의 치료효과를 과대광고했다는 것. 이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9개업소가 인터넷으로 이같은 위반을 했다가 단속됐다.
대구.경북에서는 달서구 상인동의 ㅅ제약을 비롯해 달성군 가창읍 ㅁ식품과 경북 의성읍 ㅇ마늘농산, 봉화군 춘양면 ㅌ물산, 안동시 길안면 ㅊ상황버섯, 영천시 작산동 ㅂ농원가공소, 경산시 남천면 ㅌ실업, 울진군 서면 ㅎ마을, 경북 구미시 ㅇ닷컴 등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이들 적발업소 명단을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했다.
달서구 ㅅ제약은 동충하초 환 등 9개 품목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빈혈 및 만성두통 등에 효능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단속됐고 영천의 ㅂ가공소는 인진쑥환 등의 제품이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인터넷에 광고하다 적발됐다.
울진의 ㅎ마을 역시 달맞이종자유 등의 품목에 대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터넷에 광고하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대구지방식약청 식품감시과 담당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 모니터요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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