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추진위 확정...전망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21일 청와대와 주요부처 및 산하기관 등 총 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헌법기관 11곳은 천도론 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이제 천도론은 설 땅이 없다"고 반긴 반면 한나라당은 "이전 대상 기관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원점 재검토' 를 주장하고 있다.
◇이전 대상 기관=행정부에 소속된 254개 단위행정 기관 중 청와대와 주요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 18부4처3청의 73개 기관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은 1만8천27명.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15개 중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11개 기관이 포함되고 국가정보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4개 기관은 제외됐다.
국무총리 직속기관 20개 중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 13개 기관은 이전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217개 중에는 각 중앙부처를 포함해 47개 기관이 이전한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등이 대상이다.
◇정치권 반응=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신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근본문제는 제쳐놓고 장사꾼이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이전대상 기관수를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하는 경제적 문제와 서울의 역사적 중요성, 대한민국의 정통성 등 역사적 문제, 안보 문제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이전을 보류했는데도 한나라당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서울 과밀 해소 대책과 지방살리기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망=한나라당 등 신행정수도건설 반대 측은 국민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지난 12일 제기한 헌법소원도 정부의 큰 부담이다.
정부는 헌법소원이 당연히 기각 내지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안소송과는 별개로 제기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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