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허위·과대광고 37개소 적발

입력 2004-07-21 11:05:55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올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현혹한 37개업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인터넷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가 32개소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나머지 5개업소는 신문 등을 통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효과를 과대광고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적발업소는 달서구 상인동의 ㅅ제약, 달성군 가창읍 ㅁ식품, 경북 의성읍 ㅇ마늘농산, 봉화군 춘양면 ㅌ물산, 안동시 길안면 ㅊ상황버섯, 영천시 작산동 ㅂ농원가공소, 경산시 남천면 ㅌ실업, 울진군 서면 ㅎ마을, 경북 구미시 ㅇ닷컴 등이다.

대구지방식약청 식품감시과 담당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모니터요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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