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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은 하계 휴가철 및 주 5일제 실시로 산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늘 것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산림정화 활동을 벌인다.
산림내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와 태풍 등으로 넘어진 수목, 등산로 주변 고사목을 정리하는 한편 오물 및 쓰레기투기 행위를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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