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문제등으로 인해 중단됐던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 배상이 대구 동구청의 지원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연대의 최종탁 대표는 20일 "이훈 대구 동구청장이 주민 숙원 해소 차원에서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따라 중단됐던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대책연대는 2001년 소음피해 손해 배상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2월 재판부가 '소음피해 정도를 원고측이 직접 증명하라'는 데 반발, 소송을 중단했었는데 동구청이 소음피해를 측정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침에 따라 소송을 다시 진행키로 한 것.
이와 함께 전국항공기소음피해 대책연대도 21일 오전 10시 동촌농협 3층에서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연뒤 K-2공군기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 동구청장은 "직접적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피해정도를 제대로 조사하는 것은 구정 운영 차원에서도 필요한 업무"라며 "항공기 소음피해 측정 용역에 따른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공항의 항공기 소음도는 전국 주요 7개 공항 중 가장 심각한데 지난 3월 환경부가 실시한 연간 평균소음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85.9웨클(국제항공기 소음도 측정단위)로 항공기 소음한도인 80웨클을 2년 연속 넘어섰다
한편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주민 2천25명은 지난 1월 군산시에서 부담한 소음피해 측정 용역을 통해 피해 정도를 입증, 국가를 상대로 한 전투기 소음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32억8천여만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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