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병하)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21일 오전 10시에 소환,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박의원에 대해 4.15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를 결성, 동구 주민들을 선심관광시켜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의원은 지난 6월초 수성경찰서에 출두해 "산악회를 결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후원회 사무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내용의 상당 부분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박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2002년 9월 출마예정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서 산악회를 결성해 주민들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올 3월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5천16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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