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4일 경북 고령군에 대학을 만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모(66.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01년 최모씨 등 2명에게 고령군 다산면에 설립하는 대학 인근의 상가.택지를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6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지난해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위치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조작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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