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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무원 격주휴무제가 도입됐지만 관련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제도시행 첫 휴무일인 지난 10일 정상근무했던 남구청이 조례개정안이 13일 남구의회에서 통과돼 격주휴무가 가능하게 됐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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