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화구역내 영화관

입력 2004-07-14 11:24:02

반대 서명 용도싸고 논란

학교정화구역내 영화관 신축을 둘러싸고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학부모 160명 중 144명이 '서명부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취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사)경북안전실천시민연합이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막자고 해서 서명한 것뿐인데 어느 날 행정소송용으로 둔갑했다"며 소송 추진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강모(49.대구시)씨가 구미시 원평동 구미초교 인근에 영화관 신축을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사)경북안실련측은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 설치반대를 주장하며 학부모 160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영화관 신축 문제가 지난해 11월20일 구미교육청 심의에서 부결된 뒤 같은 해 12월30일 경북도교육청 심의에서 가결되자 안실련측은 지난 1월16일 학부모 서명부를 첨부한 뒤 일부 학부모들의 명의로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144명은 "서명 당시 경북안실련은 행정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서명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경북안실련측은 "당초 행정소송 위임장이란 표지가 붙은 서류에 자필서명과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 김모(46.구미시 원평동)씨는 "당초 진정서에 서명할 때는 유흥업소가 들어온다는 말만 들었을 뿐 영화관이나 행정소송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진정서용 서명이 행정소송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패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북안실련 등에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권모(39.구미시 원평동)씨도 "행정소송을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소송 원고가 돼 있어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안실련 류재용 사무총장은 "당시 학부모들을 만나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학부모들이 분명히 소송위임장에 서명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다른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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