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개정안 오늘 제출

입력 2004-07-14 11:47:34

열린우리당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박근혜 전 대표와 여권에 비판적인 조선.동아 두 신문사를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강력 반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김희선 의원 등 여야 의원 132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친일 반민족행위자 조사 대상으로 당초 일본군 계급 중좌(중령) 이상이던 것을 소위 이상으로 확대해 중위를 지낸 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킨 것을 비롯 △창씨개명 주창 권유자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사람 △일제로부터 포상이나 훈공을 받은 자 △토지조사 사업 등 경제수탈 종사자 등으로 했다.

개정안은 또 친일대상으로 △독립운동과 항일운동 탄압행위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민족문화 파괴 및 우리말과 문화유산 훼손 및 반출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신민통치 정책 등에 협력한 '언론'을 조사대상에 넣어 조선.동아일보의 일제와 일왕 찬양 여부와 두 신문사 창업주의 행적도 조사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친일 전력이 있더라도 반일 전력이 뚜렷한 사람은 위원회 전원 의결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13일 의총을 갖고 당론으로 지지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으로 정치 보복의 시작이다"며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고 발끈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박 전대표와 비판적 언론을 겨냥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정경훈.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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