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달성군수가 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자신의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진정도 했던 이모씨 측이 12일 이를 돌연 취하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와 고소 취하는 별개의 사안이며 수사를 계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소송.진정의 빌미가 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땅 2천500여평의 전 주인 이씨는 이 땅을 사들인 김모(5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을 12일 취하했다.
이씨의 아내 정모씨와 땅주인 김씨는 지난 9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김씨가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당초 매입가격으로 땅을 돌려주며, 정씨는 민사 소송 및 검찰 진정 취하, 언론접촉 중단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씨에게서 이 땅을 평당 36만원에 산 뒤 올해 4월 대구의 지인에게 평당 63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는데 이를 무효화시키고 시세 차익없이 땅을 되돌려주기로 한 것.
이에 대해 김씨는 "이 땅을 살때 친구인 박 군수의 동생에게 돈을 일부 빌렸지만, 자신의 아파트와 논 등을 팔아 매매대금 8억9천여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실제 소유자가 박 군수이고 자신은 이름만 빌려줬다는 세간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박 군수에게 더 이상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씨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군수의 부동산 투기 및 정치자금제공 의혹 등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전 땅주인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이 문제와 별개인 만큼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중에는 박 군수의 땅 투기와 인사청탁 등 비리와 박 군수의 정치자금 제공을 주장하는 문건이 나돌고 있다.
박 군수가 가족 명의로 구지공단내 달성군 부지를 불하받았고 군청 이전 예정지인 논공읍 노이리 일대의 논.밭을 사들였으며 정치인 4,5명에게 지난 98년부터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으로 모두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박 군수와 맞서려는 누군가가 박 군수를 음해해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히려는 의도가 담긴 문건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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