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교도소-징계 교도관 재소자가 위로금

입력 2004-07-13 14:31:32

대구교도소의 교도관이 재소자와의 불법행위로 징계되자 위로금조로 재소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다른 재소자가 이를 빌미로 교도관을 협박하는 등 말썽이 잇따랐지만 교도소측이 규정대로 처리않아 교도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 김모 계장이 특수강도죄로 복역중인 김모(40)씨에게 고급시계를 넣어주고 휴대전화를 수차례 사용토록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고 12일 다른 교도소로 전출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일부 재소자는 김씨가 자신 때문에 전출되는 김 계장에게 위로금조로 현금 1천만원을 외부인을 통해 전달했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김 계장을 협박하고 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교도소 한 관계자는 "재소자와 김 계장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일부 재소자들이 편을 나눠 상대편을 협박하고 의무실에서 싸움까지 벌였다"며 "하지만 간부들은 재소자들을 조사 않고 함구해주는 대가로 오히려 이들의 감방을 옮겨주는 등 편의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도소 간부들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수용자가 내건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때문에 교정행정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도소 측은 "김 계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재소자에게 시계를 넣어주고 음식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은 자체 조사해본 결과 사실무근이었다"고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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