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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13일 지난 4월20일 오후 4시쯤 경산의 한 여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ㅇ씨(21.경북 군위)의 알몸을 카메라휴대전화로 찍어 지난달 28일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채모(59.수성구 수성4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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