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건물분 부과

입력 2004-07-12 14:03:26

대구시는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를 지난해 1천41억원보다 103억원(9.9%)이 늘어난 1천144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자 1인당 평균세부담액은 17만8천원으로 전년도(16만7천원)에 비해 1만1천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부과건수는 64만3천272건으로 지난해(62만2천674건)에 비해 2만5천987건이 증가했고 부과액은 재산세 520억원, 도시계획세 291억원, 공동시설세 229억원, 지방교육세 104억원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8월2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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