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비 올려주고 돈 챙겨

입력 2004-07-12 14:05:24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관급 공사의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양모(50.6급.전 공원계장)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곽모(41.공원계 7급)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2001년 8월 대구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공원조성 공사를 발주받은 건설회사 대표 이모(44.여)씨에게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 2억3천여만원을 증액시켜 준 뒤 3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 등이 먼저 건설업체에 접근해 공사비 증액을 제시한뒤 4천여만원의 돈을 요구했다"며 "이들이 승용차안에서 수표를 받는 등 노골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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