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제도

입력 2004-07-12 08:55:10

유.무선 전화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바꾸지 않고 다른 이동통신업체로 주소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도입과 시행 일정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각기 다르다.

유선전화의 경우 현재 KT와 하나로통신 사이를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30일 안산.청주.김해.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점차 지역을 넓혀 지난 3월엔 대구와 인천, 7월 부산, 8월 서울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 업체가 경쟁중인 이동전화는 시장 진입 순서와 점유율을 고려, 단계적으로 번호 이동이 허용된다.

올해 1월부터 SK텔레콤 가입자들은 KTF나 LG텔레콤으로 옮길 수 있게 됐고, 7월부터는 KTF 가입자들이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LG텔레콤 가입자들은 내년 1월부터 번호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유선전화의 경우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사업자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동전화는 단말기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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