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이권 미끼 사기

입력 2004-07-10 11:32:01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엄종규 판사는 9일 미군부대의 각종 이권을 따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모(53.달서구 파산동)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1999년 5월 박모씨 등에게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의 부식납품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PX운영권, 카지노 환전소 운영권, 아프가니스탄 전쟁 방위성금 등을 미끼로 2003년 12월까지 39차례에 걸쳐 모두 6억5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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