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군부대 운영권 사기, 징역 6년

입력 2004-07-09 18:06:51

대구지법 형사 3단독 엄종규 판사는 9일 미군부대 부식납품권과 PX운영권 등을 따 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6억여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배모(53.여)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99년 5월 평소 알고지내던 우모(47,여) 등 2명에게 미군부대내 부식납품권을 따게 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12월까지 이들로부터 PX운영권, 스탠드바 운영권, 카지노 환전소 운영권 등을 따 주겠다고 속여 39차례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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