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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박모(55.달서구 두류동)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초 경남 창녕군에 무허가 진료실을 차려 놓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허리통증환자 김모(80.경북 고령군 운수면)씨에게 소염진통제를 주사하고 약을 지어주고 2만5천원을 받는 등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노인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1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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