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성폭행 30대 영장

입력 2004-07-09 13:44:22

칠곡경찰서는 9일 종교단체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술을 먹은후 식당 여주인을 유인, 마구때리고 성폭행한 신모(34.대구시 달성군)씨에 대해 절도 및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운전사인 신씨는 8일 새벽1시쯤 대구시 남구 모 종교단체 도장에 몰래 들어가 거실에 있던 김모(여.26)씨 소유 가방 등 신도들의 가방속에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신씨는 또 절도행각 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돈이 없다.

집에 가서 주겠다"며 식당주인 이모(43)씨를 유인,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워 칠곡군 지천면 모 공원묘지까지 데려가 온몸을 마구 폭행한 후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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