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없앤다" 4억 꿀꺽 무속인 영장

입력 2004-07-09 09:02:47

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가정의 액운을 없애준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무속인 김모(56.여.대구시 달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께 주부 이모(47.여.대구시 수성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안면을 터 놓은 뒤 "남편의 명이 짧다", "딸이 소아마비 끼가 있다", "아들을 위해 사찰을 세워야 한다"는 등의 구실로 최근까지 84차례에 걸쳐모두 4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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