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의 대구환경청에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는 최근 소량의 지정폐기물 처리에 따른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해 줄 것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건의했다.
김천상의에 따르면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현행 지정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데, 기업체에서 보관했다가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해야하는 기일(지정폐기물 45일, 그 외 60일)이 정해진 탓에 1~2t의 소량을 처리할 때 불필요한 운반비용이 들고 있다.
즉 폐기물 운반차량의 최소 단위가 5t이어서 처리물량이 적어도 운반비는 5t 양의 값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량의 지정폐기물 처리시 타업체와 연계 통합처리할 수 있게 하거나 폐기물의 보관 기일을 늘려 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김천상의는 현행 환경 지도점검을 단속위주가 아닌 지도위주 방식으로 전환하고 1차 경고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사전 경고제를 도입, 순차적으로 지도점검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