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아파트 코 앞에 대형빌딩

입력 2004-07-08 11:36:22

"베란다 문을 열면 바로 앞에 대형 빌딩이...".

신축중인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남쪽으로 불과 10여m도 안되는 거리에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축이 추진되자 아파트 분양을 받은 시민들이 크게 반발, 오피스텔 건축주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구 범어시장 부지에 계획된 것.

이 곳의 북쪽에는 32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인 '코오롱 하늘채 수'(250세대)가 내년 8월 입주를 위해 지난해 4월말부터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바로 남쪽에 있는데다 가장 가까운 곳은 직선 거리로 7.5m밖에 떨어지지않아 아파트 입주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인데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용도가 같지만 건축법상으로는 사무용 건물이어서 일조권과 조망권 등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법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

이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오피스텔 건축 반대 모임을 최근 만들었으며, 구청도 건축허가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오는 12일 '민원배심원제'를 열기로 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 황보상원(47)씨는 "20층짜리 오피스텔이 남쪽 앞을 가로 막으면 아파트 20층 이하는 캄캄한 굴처럼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할 뿐 아니라 햇빛.바람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의 40여 가구는 아파트 베란다와 오피스텔 창문까지의 간격이 가장 가까운 곳은 5m도 안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입주민측은 건축허가 신청이 대구 수성구청에서 통과될 경우 오피스텔 공사를 막기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한편 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도 낼 계획이다.

수성구청은 이에 대해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하자는 없지만 집단 민원이 제기된 만큼 민원배심원 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성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 배심원들이 반대하면 건축허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현재까지 80여건에 달하는 민원배심원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결과와 배치되는 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5월에도 황금동 주택가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12층짜리 아파트에 대해 민원배심원제의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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