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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7일 달성군 가창면 ㅇ아파트의 관리위원회 총무로 일하면서 회계업무를 총과하는 점을 이용, 인근 신축아파트 소음의 피해 보상금 8천800만원과 관리비 620만원 등 모두 9천420만원을 18차례에 나눠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양모(38.달성군 가창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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