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휴무가 적용되는 토요일, 법원의 상담 등기 등 일반 민원인을 상대로 한 업무는 중단된다.
반면에 검찰은 통상 업무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이뤄진다.
대구고법과 지법은 오는 10일부터 법원 당직실에 '토요 민원실'을 설치해 영장 .항소장 접수, 문서 수발 업무 등은 격주 휴무일에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즉결, 상담, 등기, 경매 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업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이를 알리기 위해 정문 입구에 '토요 휴무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대구.경북의 관련 기관에 공문도 보냈다.
법원은 특히 민.형사 소송의 항소장 제출 시한과 관련, 토요 휴무일에는 유예가 되지 않는다며 민원인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민법에 항소장 제출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하고, 국가 공휴일에는 다음날로 유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토요 휴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지검은 토요 휴무일에도 종합민원실을 열어 통상 업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하기로 했다.
종합민원실의 근무 인원을 줄이고 집행과, 사건과 등에도 직원 1, 2명이 출근해 민원인의 불편을 덜겠다는 것. 그러나 각종 증명 발급과 벌금 수납 업무는 처리되지만 고소.고발 접수와 상담 업무는 않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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