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임대 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전국 40여만 가구의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구미시 진평동 인의주공아파트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공측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해마다 5%씩 올리도록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며 "그동안 부당하게 올려받은 1년치 임대보증금 인상분과 임대료 623만원을 돌려주라"고 주민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세.공과금 부담 증감과 경제사정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최소 2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명시하고 있으나 주공측은 입주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5%씩 임대료를 올리도록 계약해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구미시 진평동 인의주공아파트 주민 10명은 지난 2001년12월 보증금 1천130만원, 월 임대료 10만6천여원(20평기준)을 부담키로 계약하고 입주했으나 주공측이 1년이 지난 2002년 12월부터 5%씩 인상한 임대료를 부과하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의주공아파트 자치회 최상범 회장은 "힘을 앞세운 거대 공기업의 횡포에 소시민들이 맞서 승리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그동안 인상된 보증금을 부담해야 했던 전국 임대주택 주민들의 소송이 봇물 터지듯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