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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공사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황모(41.수성구 지산동)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모(32.동구 신천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8일 북구 관음동 ㅇ교회 외벽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던 중 이모씨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자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와 보상금 등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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